반응형 전체 글25 조정지역 해제 후 부동산 세금 알아보기 1. 조정지역 지정 시기에 구입한 주택의 경우(1세대 1주택 입장) 조정지역이 지정된 시기에 취득한 주택은 2년 이상 거주를 하여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조정지역이 지정된 시기에 주택을 취득하였다면 조정지역이 해제되었더라도 보유가 아닌 거주를 해야만 부동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의 조정지역 대상 기간이 2020년 1월 1일에서 2022년 9월 1일까지 였다면, 이 시기에 취득한 주택은 무조건 2년 이상 거주를 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조정지역 설정 전인 2020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 또는 조정지역 해제 후인 2022년 9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은 2년 이상은 거주를 하지 않고 보유만 하여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2022. 10. 25.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