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교사(교원)의 1.7% 인상된 봉급표와 각종 수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사는 기본 봉급 이외에 각종 수당을 받는데요. 수당의 종류가 다양하며, 시기별로 지급되는 수당들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아래의 목차를 준비했습니다. 빠르게 정보에 접근하세요.
교사의 급여명세서
교사의 급여명세서에는 자신의 호봉에 해당하는 본봉과 각종 수당, 세금, 공제 등 세부 내역을 기재한 문서입니다. 급여명세서는 각 교육청의 업무포털 나이스에서 매월 12일부터 확인 가능합니다.
아래는 교사의 월급을 보여주는 급여명세서입니다. 작년 6월 12호봉 교사의 급여명세서 예시 자료입니다.
위 자료를 보시면 교사의 급여총액은 자신의 호봉에 해당하는 봉급(본봉)과 각종 수당이 더해 계산됩니다. 그러나 세금과 각종 공제내역을 반영한 실수령액은 급여총액보다 낮아지게 됩니다.
전국 국공립 교사의 월급날은 매월 17일입니다. 만약 17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그 주 금요일(평일)에 지급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3월 17일 월급날이 토요일이라면 3월 16일 금요일 미리 월급이 지급됩니다.
2023 교사 봉급표(근가호봉 포함)
인사혁신처에서 2023년 교사(교원)의 봉급표를 발표하였습니다. 2022년 교사의 봉급에서 1.7% 인상하였으며, 근가는 호봉간 차액이 74,1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자신이 교사라 해도 근가 호봉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이 꽤 많으신데요. 교사는 일반직공무원과 다르게 근가 호봉이 존재합니다.
교사의 경우 호봉이 40호봉까지 있지만, 일반적으로 초임교사의 경우 9호봉 또는 10호봉에서 시작하다 보니 경력이 30년 이상만 되어도 40호봉이 되어버립니다. 경력이 더 되어도 40호봉을 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보전해주기 위해 수당을 추가로 주는데 이것을 근가 호봉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41호봉에 해당하는 교사는 40호봉의 봉급과 근가1 호봉 74,100원을 더해 지급받게 됩니다. 아래 봉급표에 근가1, 근가2 등의 호봉을 추가로 넣어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교사 봉급표(근가호봉 포함)를 살펴보겠습니다. (모바일 확대 가능)
위 표를 보시면 2022년 봉급에 비해 1.7% 인상한 2023년 교사의 봉급표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근가 호봉간 차액이 74,10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민간부문의 최저임금이 5% 인상한 것에 비하면 교사의 봉급 1.7% 인상은 많이 아쉬운 것이 사실입니다.
보통 초임교사는 8~9호봉부터 시작하며, 군 복무를 마친 초임교사라면 10~11호봉부터 시작합니다.
사범대학을 졸업한 2023년 초임교사는 9호봉부터 시작하므로 2,152,400원의 봉급을 3월에 받게 됩니다. 군 복무를 마친 초임교사라면 10~1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초임 임용된 교사의 봉급표를 보시면 다른 직렬의 초임 공무원 봉급에 비해 약간 많은 편입니다. 그러나 교사는 단일호봉제로 다른 직렬의 공무원처럼 직급의 승진이 어렵기 때문에 이후 봉급의 비교에 있어선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사혁신처에서 확정한 2023년 공무원 봉급 관련 정보이니 참고 바랍니다.
- 9급 1호봉 공무원의 봉급 5% 인상(최저임금보다 낮은 봉급 조정)
- 5~9급 공무원의 봉급 1.7% 인상
- 1~4급 공무원의 봉급 동결(2022년과 동일)
- 장·차관급 고위 공무원 연봉 10% 기부
- 경찰, 소방 공무원의 봉급을 공안직 공무원 수준의 봉급으로 인상
- 병장 기준 병사 월급 100만원으로 인상
명절휴가비
교사는 매년 설날, 추석이 되면 명절휴가비를 받습니다. 명절휴가비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교사 자신의 호봉에 해당하는 월봉급액의 60%를 명절휴가비로 받게 됩니다. 명절휴가비는 설날, 추석 전 미리 지급이 되며, 보통 7~10일 전에 지급이 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0호봉의 교사는 월봉급액 2,210,700원의 60%에 해당하는 1,326,400원을 명절휴가비로 받게 됩니다. 호봉이 오르면 월봉급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받게 되는 명절휴가비는 증가하게 됩니다.
정근수당
교사는 매년 1월, 7월에 각각 정근수당을 받게 됩니다. 정근수당은 교사의 경력에 따라 달라지며 최대 월봉급액의 50%까지 지급됩니다.
아래는 근무연수에 따른 정근수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정근수당은 교직 근무연수가 1년이 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근무연수에는 군 복무 기간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군 복무를 2년 했다면, 자신의 실제 교직 근무연수에 군 복무 기간 2년을 더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1년 차가 되는 교사는 2022년 1년의 경력이 인정되므로 자신의 월봉급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근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만약 10호봉이라면 월봉급액 2,210,700원의 5%인 110,500원을 정근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근무연수가 10년이 넘었다면, 교사 자신의 월봉급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근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만약 근무연수가 10년이 넘은 19호봉 교사라면 월봉급액 3,076,000원의 50%인 1,538,000원을 정근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정근수당가산금
정근수당가산금은 5년 차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근수당가산금은 매월 지급이 됩니다.
정근수당가산금 지급액은 근무연수가 높아질수록 많이 받는데요. 아래 표를 참고 바랍니다.
예를 들어, 교사로 5년을 근무하게 되면 매월 5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정액급식비
정액급식비는 140,000원입니다.
교사의 지급명세서에 정액급식비로 140,000원이 들어오지만, 학교급식을 먹는 만큼 추후 행정실로 급식비가 공제됩니다.
학교급식을 미신청할 경우 급식비 공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교직수당
교직수당은 250,000원입니다.
교직 수당은 모든 교사들이 받는 수당으로 교과 및 비교과, 유·초·중·고등학교 급간 상관없이 모두 매월 지급받게 됩니다.
교직수당(가산금4) : 담임수당
교직수당(가산금4)는 쉽게 생각해서 담임교사 수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담임수당은 학급의 담임교사만 받을 수 있는 수당으로 130,000원입니다. 담임교사가 되면 매월 130,000원을 받게 됩니다.
실제 교실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담임교사선생님들 입장에선 담임교사 수당이 130,000원인 것에 절대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1년 동안 학급을 운영하는데 드는 시간과 에너지를 생각하면 130,000원은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 교직수당가산금 더 알아보기
- 교직수당(가산금1) : 원로교사수당(30년 이상 근무 또는 55세 이상 교사) / 매월 50,000원
- 교직수당(가산금2) : 보직교사수당(업무부장) / 매월 70,000원
- 교직수당(가산금3) : 특별교육수당(국공립 특수학교 교원,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원, 국악, 방통고 교원 등) / 매월 30,000원~70,000원 차등지급
- 교직수당(가산금4) : 담임수당(학급담임교원) / 매월 130,000원
- 교직수당(가산금5) : 농업, 수산, 해운, 공업 학과 실과담당교원 / 호봉별 월 25,000원~50,000원 차등지급
- 교직수당(가산금6) : 보건교사수당 / 매월 30,000원
- 교직수당(가산금7) : 병설유치원 겸임수당 / 매월 50,000원~100,000원
- 교직수당(가산금8) : 영양교사 수당 / 매월 30,000원
- 교직수당(가산금9) : 사서교사 수당 / 매월 20,000원
- 교직수당(가산금10) : 상담교사 수당 / 매월 20,000원
시간외근무수당(초과분)
초과수당이라고 불리며, 보통 정규 근무 시간인 오전 8시 20분~오후 4시 20분 이전이나 이후 추가로 근무하게 되는 경우 받게 되는 시간수당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초과근무) 하루 최대 4시간, 매달 최대 57시간까지 인정이 됩니다.
아래는 호봉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초과근무)입니다.
- 19호봉 이하 : 11,710원
- 20 ~ 29호봉 : 13,007원
- 30호봉 이상 : 13,963원
- 교감, 장학관, 교육연구관 : 14,918원
유의할 점은 시간외근무수당은 당일 1시간을 공제하고 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당일 정규 근무 시간 후 4시간의 시간외근무를 하였다면 3시간만 시간외근무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므로 시간외근무(초과근무) 계획이 있다면 1시간 공제를 감안하고 올리셔야 합니다.
초과근무 시 1시간을 공제하는 이유는 쉽게 생각하면 휴게시간 및 저녁 시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 초과근무 시 1시간 공제하는 이유
공무원 초과근무 시 1시간을 공제하는 규정은 시간 외 근무 앞뒤로 실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시간이 존재하고, 시간 외 근무 시 석식 또는 휴게 시간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업무를 하는 시간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하는 취지에서 공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
하루 8시간 이상 근무를 하며, 월 15일 이상 근무 시 월 10시간 분의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이 지급됩니다.
정상적으로 매월 출근을 하였다면, 호봉에 따라 다르겠지만 월 11~13만원의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을 지급받습니다.
참고로 교사는 방학 때 41조 연수로 월 15일 이상 출근을 하지 않아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 10시간을 주는 이유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은 일반대상자로서 시간 외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정규 근무시간 이전 또는 이후에 실제 근무한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평일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정규 근무시간 외 시간외근무를 하는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실적시간 산정 시 일괄적으로 1시간을 공제하는 상황에서 공제되는 시간에 실제 근무한 시간이 있을 수 있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가족수당
2023년 가족수당 중 미성년자녀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작년 대비 월 1만원씩 인상되었습니다.
2023 가족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수당도 매월 지급받게 됩니다.
- 배우자 : 40,000원
- 첫째 자녀 : 30,000원
- 둘째 자녀 : 70,000원
- 셋째 이후 자녀 : 110,000원
-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20,000원 (ex 부모)
※ 자녀는 미성년자녀를 말합니다.
육아휴직수당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휴직 기간 동안 월봉급액의 80%를 받게 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
그런데 쉽게 생각하면, 초임교사의 월봉급액도 200만원을 넘기 때문에 보통 육아휴직수당으로 150만원을 받으신다고 생각하시면 쉽겠습니다.
※ 참고로 육아휴직 사후지급금과 기여금을 공제하고 받게 되니 육아휴직수당 실수령액은 생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교원연구비
교원연구비는 경력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해당 교육청과 학교 급 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경력이 5년 미만인 교사는 75,000원을 받으며, 5년 이상인 교사는 50,000원을 매달 지급받습니다.
성과상여금
● 지급방식과 지급금액
교사는 연 1회 전해 연도의 근무 성과를 기준으로 성과상여금을 받게 됩니다. 단위학교에서 설정하는 차등 지급률에 따라 S, A, B의 등급을 나누어 성과급이 지급되는데요.
보통 급간 차등 지급률을 50%를 두며, S는 전체 교원의 30%, A는 50%, B는 20%의 비율로 선정합니다.
단, 2023 교사(교원) 성과급은 2개월 이상 실근무자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아래는 2022년 교사 성과급 지급액 자료입니다.
2023년 성과급 지급 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위 2022년 성과급 등급에 따른 총지급액에 +5~10만원 정도 추가하시면 대략 2023년에 받게 될 등급별 성과상여금을 예측하실 수 있습니다.
※ 중간에 휴직기간이 있었다면
만약 9월 1일부터 휴직하신 분이 계시다면 성과상여금은 월할 및 일할계산되어 나옵니다. 만약 본인이 B등급을 받으셨다면 B등급에 해당하는 금액의 1/2이 나오게 될 겁니다. (약 170만원 정도) 근무일수가 절반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육아휴직은 근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출산휴가는 포함됩니다. 육아휴직이 성과급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고는 하지만 근무연속성을 가지고 1년 근무하신 분과 경쟁을 했을 때 어쩔 수 없이 B등급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지급시기
2023년 성과상여금의 지급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일반적으로 5월에 지급됩니다. 각 해마다 경제적 여건에 따라 조금씩 빠르게 주기도 했습니다.
최근 4년간 성과상여금의 지급시기를 표로 살펴보겠습니다.
지급일 | |
2019년 | 5월 30~31일 |
2020년 | 4월 |
2021년 | 5월 |
2022년 | 3월 31일 |
마치며
교사의 월급은 단순 봉급표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교사의 노력에 대한 보수 및 월급은 호봉에 따른 월봉급액에 위에서 살펴본 각종 수당이 더해집니다. 그래서 같은 호봉의 교사라 할지라도 근무상황과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전국 교육청 나이스 원격업무지원 시스템 (evpn) 주소
전국 교육청 나이스 원격업무지원 시스템 (evpn) 주소
오늘은 집에서 각 시도별 교육청 나이스 원격업무지원 시스템(evpn)에 접속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교사들은 방학 기간 동안 41조 연수로 자택에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종
7eun.co.kr
2023년 교원(교사) 봉급표 및 봉급 인상률! (+교사 보수 우대 조건)
2023년 교원(교사) 봉급표 및 봉급 인상률! (+교사 보수 우대 조건)
오늘은 2023년 교원(교사) 봉급표 및 봉급 인상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공립에 재직 중인 모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의 봉급은 호봉에 따라 동일하게 받습니다. 2023년 교
7eun.co.kr
댓글